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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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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790
첨부파일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건의

 

건의처 :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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