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허성무·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차등 세제개편안’ 공동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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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6.02.12 | |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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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월 12일(목), 비수도권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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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성무·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차등 세제개편안’ 공동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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