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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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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유관기관 합동 권역별 순회교육
작성자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497
첨부파일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개요


일시 및 장소

 

 

연번

권역

해당지역

일시

장소

교육인원

1

중부권

창원, 함안,

창녕, 의령

5.27.()

14:00-16:00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

200

2

서부권

진주, 사천,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합천, 함양

5.28.() 14:00-16:00

진주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컨벤션홀

100

3

동부권

김해, 양산, 밀양

5.29.() 14:00-16:00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

150

4

남부권

거제, 통영, 고성

5.31.() 14:00-16:00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50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


교육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5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600명 정도 / 선착순 마감(중부권 200, 그 외 지역 150)


교육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설명, 질의답변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www.koshats.or.kr) 접수(붙임 참조)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접수기간 : 2024. 5. 13.()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교육전반) : (055)211-3413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신청 접수 및 이수증 발급)

: 경남지역본부 (055)269-0517 / 경남동부지사(양산, 김해, 밀양) (055)371-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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