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창원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146
첨부파일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제2026-013

 

 

경남FTA통상진흥센터2026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325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OK FTA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20263~ 202611

. 지원대상 :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

 

2. 세부 내용

. 지원규모 : 연간 75개사 내외

. 신청자격

  1)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2)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24 ~ ’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 지원분야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A

종합 컨설팅

6~10

(필수6+선택4)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2(최대5)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업분담금

   - 총컨설팅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기업분

      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사업수행기관별 계약단가(MD)) - 200만원}×기업분담금 비율

 

                                     <기업분담금 비율>

 

구분

세부내용

기업

분담금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5)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10%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30%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40%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사업 진행 프로세스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착수

참여기업

경남FTA

통상진흥센터

경남FTA

통상진흥센터

수행기관/

선정기업

 

  컨설팅 신청(온라인)

   - (https://okfta.kita.net/ftaCnslt/fieldVisit/write?bizDiv=0028&mnSn=12)

 

  검토 및 선정

   - 신청서 검토 및 유선상담(방문) 등을 통한 적격성 사전진단(예비검토) 실시

   - 적격업체 판정 후, 접수기준 선착순으로 컨설팅 일정 배치

   - 신청기업 수가 센터 컨설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 FTA미활용기업,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중점업종 기업,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수출신고 완료 후 선적 대기 중 등)

 

  수행기관 배정

   -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 계약된 FTA 전문 수행기관(관세법인) 중 신청기업의 지정희망 수행기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배정

   - 별도 희망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경남FTA센터에서 수행기관별 수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컨설팅 착수

   - 배정된 수행기관에서 참여기업에게 유선 연락을 통하여 컨설팅 세부 일정 조정 등 컨설팅 착수

 

  . 컨설팅 수행지역(경상남도 18개 시/)

    시 단위 :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8)

    ㆍ군 단위 :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1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5()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FTA 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신청

              https://okfta.kita.net/ftaCnslt/fieldVisit/write?bizDiv=0028&mnSn=12

. 문 의 처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최호주 원산지관리사(055-210-3048)

 

                                  <사업신청 제출서류>

 

신청

참가신청서 1

필수

제출

서류

사업진행 동의서 1

정보제공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이전글, 다음글
창원상공회의소 계약직(회계) 직원 채용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원상공회의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창원상공회의소

우 5144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신월동) 창원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changw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