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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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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14
첨부파일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5 - 014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CBAM 보고서,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구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탄소관리체계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3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4. ~ 12.

   총사업비 : 64,000,000(부가세 포함)

   사업대상

     - 경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기준)

    * 신청자격 및 필수 조건 아래 참조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의 2024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수혜기업 제외

   지원기업수 : 8개사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기업별 800만원 (기업분담금 : 10% 별도)

    지원내용 :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정보 및 탄소세 산정·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직 

                  온실 가스 관리, EU CBAM 대응 및 수출국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항목

TYPE[조직온실가스]*

TYPE[CBAM 대응]**

TYPE[제품탄소배출량]***

지원

대상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인 파악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대응 지원이 필요한 기업

-제품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Scope1,2)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QA/QC 관리매뉴얼

탄소 감축 방안 제시 및 관리체계 구축

- CCA, 공급망실사 대비를 위한 저감 노력&실적 DATA구축

-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

-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

- CBAM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확정기간 검증보고서 제출 및 고객사 대응 맞춤지원

- ‘26년 검증보고서 제출 대응

- 검증 DATA준비&품질관리

- 협력사 내재배출량 자료 제출 요구 대응

전과정평가(LCA) 기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CFP)

- ISO 14067, PAS2050 및 국내 산정 기준 적용

수출기업 제품 및 통상이슈 심층 지원

- 기업 제품군 및 수출국 기준 적용 배출량 산정

- 자동차 및 배터리분야 등 제품탄소발자국 요구 대응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유형 상세 설명]

* TYPE (조직온실가스 구축) :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연료별, 시설별,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하고 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TYPE (CBAM, CCA 대응) : EU 및 미국의 자국내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세(EU 6대 업종, 미국 12대 업종) 부과 제도 대응

  - EU 탄소국경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일종의 탄소 관세

  - 미국 청정경쟁법 CCA(Clean Competition Act) : 미국의 탄소 무역 관세로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법령

*** TYPE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보함.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대응 및 마케팅, 무역장벽 해소 등에 활용(제품 제조공정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기업)

  ※ 기업현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및 주요일정()  

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기업 선정

기업 현장방문

탄소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진행

최종평가 및 정산

 

모집 공고(홈페이지)

신청 접수(이메일)

 

시장성 평가 등 지원자격 검토 및 선정

(경남센터)

 

현장방문을 통한 수치 측정 및 담당자 교육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탄소배출량 산정 등 기업별 맞춤형 진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접수) 25. 4. 3 ~ 4. 25

5

 

6~ 7

 

8~ 10

11

 

상기 일정의 진행절차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기업 현장 방문은 1 ~ 2일 소요 예정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필수 조건

    경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기준)

   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으로

      기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제외 업종 영위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갬블링 및 베팅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4. 25 (금)까지

  󰏚 신청방법 : gnfta@cwcci.or.kr로 이메일 신청

  󰏚 결과발표 : 신청 기업에 개별 안내 (이메일 및 전화)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비 고

사업 참가기업 신청서 1

붙임1

사업 참가기업 서약서 1

붙임2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붙임3

사업 신청 사유서 1(자유 양식)

지원사업 신청 사유서는 대응시급성 평가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선정평가표를 참조하여 기술 바랍니다.

- 사업 참여 필요성,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 탄소중립에 대한 외부 요구사항(바이어로부터 정보공개 요청받은 내용)

-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과 애로 사항 등

- 사업 참여 후 달성 목표 및 주요 요구사항, 기대 효과 등 자세히 기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선정평가 제출서류

     1) 시장성평가    

평가항목 : 대응시급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품목 또는 미국 청정경쟁법(CCA) 12대 품목에 해당하는

   HS CODE 증빙 서류 (수출신고필증 제출)

* CBAM 6대 품목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 CCA 12대 품목 :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아디프산,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

* 자동차 관련 부품, 가전제품 제조기업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재료 관련 기업 별도 표기

유럽(또는 미국) 바이어 및 수출기업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작성(관리) 요구를 받은 서류

   (공문, 고객사 이메일도 가능)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 및 유럽(또는 미국) 수출기업의 협력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매출 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최근 3(’22~’24) 수출실적증명서 (EU 또는 미국 국가 별도 제출) 증빙가능한 서류 1장만 첨부

* (EU, 미국) 수출 예정인 경우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계약서 첨부

  (EU, 미국 국가만 해당)

수출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수출 실적 없는 걸로 간주됨

유럽(또는 미국) 수출기업의 협력사인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제조 수출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가능한 서류

평가항목 : ESG 활용정도

최근 3(’22~’24) 탄소국경세(또는 ESG) 관련 교육/설명회, 컨설팅, 지원사업 등 관련 참여 실적

  * 교육 수료증, 설명회 참석 증빙 자료,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 제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는 ESG 관련 지원사업 참여실적을 증명가능한 서류 등

국내외 ESG 및 저탄소 관련 인증서

  * ISO 9001, 14001, 45001 및 기타 ESG/저탄소 관련 인증서 등

     2) 기본역량평가

평가항목 : 수출준비도, 수출비중, 수출실적

해외인증서

* 중소벤처24 홈페이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정보를 준용하여 평가

2024년 매출실적 증빙서류 1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2024)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시 전전년도(2023) 수출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이용(membership.kita.net)

                       (https://membership.kita.net 직수출입 로그인 )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이용(membership.kita.net)

                       (https://membership.kita.net 직수출입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후 진행)

   2) 한국무역통계정보토털에서 발급(bandtrass.or.kr)

     * https://www.bandtrass.or.kr/방문

     *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발급가능)

     * 메인화면의 수출입 실적 증명서클릭 후 발급

4. 선정 우선대상

  󰏚 온실가스 및 탄소 관련 대응현황 및 대응 시급성 위주로 평가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

   탄소규제 관련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해당되는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수소)의 제품을 EU에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 기업의 수출역량 평가

     해외 인증을 취득한 기업

 

5.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2년간 향후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최호주 원산지관리사 055210-3048

 

붙 임 : 1. 사업 참가신청서 1

        2. 동 사업 참가기업 서약서 1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4. 동 사업 참가기업 선정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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