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 ||
---|---|---|---|
행사/교육 일자 | 2023.09.06 |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담당부서 | 회원지원팀 | 담당자 | 이승환 |
첨부파일 |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내년(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예정됨에 따라 회원기업의 대응방안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23. 9. 6(수) 15:00~18:00 2. 장소 :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 3. 일정 - ~15:00 참석자 등록 - 15:00~16:00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사례발표 / 두산에너빌리티(주) - 16:00~17:00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17:00~18:00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4. 강사 - 두산에너빌리티(주) EHS/관리부문 홍성필 부장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이근규 산재예방지도과장 (약력) 1992. 6월 근로감독관 임관 2021. 8월 부산지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2023. 7월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5. 신청정원 : 80명(1개사 2인 제한) 6. 문의 :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055-210-3031. 끝.
|
▲ | 수출기업 FTA 활용 온라인 교육<수출입통관실무 과정> 개최 |
---|---|
‒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
▼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교육 개최 |
우 5144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신월동) 창원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대표전화 : 055-210-3000, 3030 문의 : changwon@korcham.net
Copyright (c) 2017 changw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