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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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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3.09.06 참가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회원지원팀 담당자 이승환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내년(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예정됨에 따라 회원기업의 대응방안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23. 9. 6() 15:00~18:00

 2. 장소 :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

 3. 일정

    -       ~15:00   참석자 등록

    - 15:00~16:00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사례발표 / 두산에너빌리티()

    - 16:00~17:00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17:00~18:00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4. 강사

    - 두산에너빌리티() EHS/관리부문 홍성필 부장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이근규 산재예방지도과장

       (약력) 1992. 6월 근로감독관 임관

               2021. 8월 부산지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2023. 7월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5. 신청정원 : 80(1개사 2인 제한)

 6. 문의 :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055-210-3031.  끝.

 

 

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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