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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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3.09.06 | |
조회수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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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9월 6일(수)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과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
▲ |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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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 | 2023년 하반기 창원지역 기업협의회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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