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 관리법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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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4.19 | |
조회수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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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는 지난 19일 환경부에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요건과 안전검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차등 없이 일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회의소는 ▲화학물질 취급수량의 차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차등 적용,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취급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법 시행 전 착공한 취급시설의 생산품 변경으로 인한 장외영향평가 시 완화된 조건 적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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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 관리법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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