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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348
첨부파일

오는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에 해당되는 상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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