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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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4.01 | |
조회수 | 232 | ||
첨부파일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중심 '안전속도 5030',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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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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