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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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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232
첨부파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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