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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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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987
첨부파일

 2018년 1월 1일, 지방세ㅔ기본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담당관내 납세자 보호담당을 설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첨부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1부

          2. 홍보자료(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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