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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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9.20 | |
조회수 | 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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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지방세ㅔ기본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담당관내 납세자 보호담당을 설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첨부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1부 2. 홍보자료(리플렛) 1부 |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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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 (신용보증기금) 지역산업 구조조정 관련 협력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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