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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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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543
첨부파일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2 – 002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공고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용역내용

용역인원 : 4

용역형태 ,항 모두 가능

① 관세사 독립적 인적용역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②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파견용역

관세법인 또는 (합동)관세사무소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

용역기간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 까지(12개월)

용역금액 1인 5,700만원(VAT 포함) *경력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수행업무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지원자격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의 FTA활용 컨설팅

 경력이 만 2년 이상인자

*(FTA종합지원센터지역FTA활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컨설팅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해당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함)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서류 제출 시 경력 증빙 필수)

또는 위항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자를 파견가능한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

 

□ 선정절차 및 조건

1차 서면 평가

2차 제안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 제안서 및 면접평가를 통하여 배점의 고득점 순 선정용역 낙찰

선정조건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모집공고 최종 낙찰자가 자격증소지(미등록개인인 경우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관세사회 가입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제안서(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PPT슬라이드 10장 내외)

이력서(자유서식)

이력서 상에 총 관세사 경력 및 FTA 컨설팅 경력 개월 수 표기

(EX. 관세사 업무 경력 : 48개월, *FTA 컨설팅 경력 : 36개월/경력증빙필수)

FTA 컨설팅 경력증명서 1

서약서(서식 1)

관세사 자격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2)

관세사 등록증 사본 1(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접수기간 및 평가일정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1. 19() 18:00 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jw@cwcci.or.kr)

문 의 처 창원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서제완 과장(055-210-3043)

평가일정 추후 공지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 기재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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