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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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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고_2차)2021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544
첨부파일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1 007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공고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을 공고합니다.

 

202121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용역내용

o 용역인원 : 1

o 용역형태 : ,항 모두 가능

관세사 독립적 인적용역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 파견용역

- 관세법인 또는 (합동)관세사무소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

o 용역기간 : 202131 ~ 2022131일 까지(11개월)

 

o 용역금액 : 152,250,000(VAT 포함) *경력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해당 용역금액은 11개월 기준임)

o 수행업무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지원자격

o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의 FTA활용 컨설팅 경력이 만 2년 이상인자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컨설팅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함)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 제출 시 경력 증빙 필수)

o 또는 위항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자를 파견 가능한 관세법인,

(합동)관세사무소

 

선정절차 및 조건

o 1: 서면 평가

o 2: 제안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제안서 및 면접평가를 통하여 배점의 고득점 순 선정, 용역 낙찰

o 선정조건 :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모집공고 최종 낙찰자가 자격증소지(미등록) 개인인 경우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o 제안서(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PPT슬라이드 10장 내외)

o 이력서(자유서식)

이력서 상에 총 관세사 경력 및 FTA 컨설팅 경력 개월 수 표기

(EX. 관세사 업무 경력 : 48개월, *FTA 컨설팅 경력 : 36개월/경력증빙필수)

o FTA 컨설팅 경력증명서 1

o 서약서(서식 1)

o 관세사 자격증 사본 1

o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2)

o 관세사 등록증 사본 1(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접수기간 및 평가일정

o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2. 15() 18:00 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jw@cwcci.or.kr)

o 문 의 처 : 창원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서제완 과장(055-210-3043)

o 평가일정 : 추후 공지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허위사실 기재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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