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공고)2021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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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1.19 | |
조회수 | 350 | ||
첨부파일 | |||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1 – 005호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재)공고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용역내용 o 용역인원 : 4명 o 용역형태 : ①,②항 모두 가능 ① 관세사 독립적 인적용역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②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 파견용역 - 관세법인 또는 (합동)관세사무소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 o 용역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까지(12개월)
o 용역금액 : 1인 5,700만원(VAT 포함) *경력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o 수행업무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지원자격 o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의 FTA활용 컨설팅 경력이 만 2년 이상인자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컨설팅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함)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 제출 시 경력 증빙 필수) o 또는 위항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자를 파견 가능한 관세법인, (합동)관세사무소
□ 선정절차 및 조건 o 1차 : 서면 평가 o 2차 : 제안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 제안서 및 면접평가를 통하여 배점의 고득점 순 선정, 용역 낙찰 o 선정조건 :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단, 모집공고 최종 낙찰자가 자격증소지(미등록) 개인인 경우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o 제안서(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PPT슬라이드 10장 내외) o 이력서(자유서식) ※이력서 상에 총 관세사 경력 및 FTA 컨설팅 경력 개월 수 표기 (EX. 관세사 업무 경력 : 48개월, *FTA 컨설팅 경력 : 36개월/경력증빙필수) o FTA 컨설팅 경력증명서 1부 o 서약서(서식 1) o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o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2) o 관세사 등록증 사본 1부(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접수기간 및 평가일정(접수기간 연장) o 접수기간 : 2021. 1. 12(화) ~ 2021. 1. 21(목) 18:00 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jw@cwcci.or.kr) o 문 의 처 : 창원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서제완 과장(055-210-3043) o 평가일정 : 추후 공지
□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허위사실 기재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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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관리사 면접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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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공고)2021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용역 공고 |
▼ | 2021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관리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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