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역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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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6.03 | |||||||||||||||||||||||||||||||||||
조회수 | 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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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무역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기업 및 무역업무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공회의소는 현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 지난 2010년 이후, 무역인증콜센터와 전문관세사로 구성된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자발급시스템 기능을 확충하였으며, 발급심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 확대로 인한 발급경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수수료를 동결함에 따라 증명서 발급부문 적자가 누적되었고,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비롯, 일부 발급부문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서비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인증)부문별 수수료 (1)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변경전) 발급건당 7,000원, (변경후) 발급건당 9,000원 * <유첨>‘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내역’참조
(2)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 (변경전) 발급건당 1,500원, (변경후) 발급건당 1,900원 * <유첨>‘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내역’참조
(3) 무역관계서류 인증 - (변경전) 발급건당 7,000원, (변경후) 발급건당 9,000원 (4) FTA 원산지증명서, ATA까르네, 서명등록 : 변동없음 ※ FTA 원산지증명서 수수료는 변경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공지 예정
2. 회원유형별 수수료 면제한도
(1) 당연회원 : 면제 (변동없음) (2) 임의회원 : 반기 75건 (변동없음) (3) 준회원 : 반기 30건 (변동없음)
3. (개정)무역관계증명서 수수료
4. 시행일 : 2020. 7월 1일자 발급신청분 부터 적용
<첨부> 1. (공문)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변경안내 2.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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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후속지원 사업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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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 |
▼ |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지원 사업 - B과제 (용역수행기관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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