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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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3.09 | ||||||||||||||||||||||||||||||||||||||||||||||||||||||||||||||||||||||||||||||||||||||||||||||||||||||||||||||||||
조회수 | 895 | |||||||||||||||||||||||||||||||||||||||||||||||||||||||||||||||||||||||||||||||||||||||||||||||||||||||||||||||||||
첨부파일 | ||||||||||||||||||||||||||||||||||||||||||||||||||||||||||||||||||||||||||||||||||||||||||||||||||||||||||||||||||||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0–006호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녹색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인증취득 희망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9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0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녹색성장의 핵심기술 인증취득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 및 경남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o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10개월) o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가점) 선정 (별첨2 서류 참조) o 지원내용 : 녹색산업 및 기술분야 전문가 활용, 녹색인증 취득 One-Stop 지원
□ 세부 지원내용 o 기업당 지원단계별 4개 분야 모두 지원가능
① 컨설팅 지원 - 녹색기술인증 취득을 위한 녹색기술검토, 인증절차 등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건당 2,000천원 이내 지원(전문가에 직접 지급) - 지원 절차
② 시험 비용 지원 - 녹색인증 심사 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지원 - 건당 1,000천원 이내 지원(VAT 및 기업분담금 20% 제외금액) - 공인기관을 통한 시험분석 비용만 인정(자체시험분석 비용 불인정) - 시험분석 비용 지원의 경우 시험분석비용의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분담금 적용 및 한도내 지원금액을 지급 - 지원 절차
③ 인증 비용 지원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업체에 인증비용 지원 - 녹색기술 건당 1,000천원 이내, 녹색기술제품 건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절차
④ 사업화(홍보마케팅) 지원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업체에 해당기술 사업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마케팅홍보물(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등) 제작비용 - 건당 1,000천원 이내 지원(VAT 및 기업분담금 20% 제외금액) - 사업화 지원의 경우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용의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분담금 적용 및 한도내 지원금액을 지급 - 지원 절차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o (공통)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접수일 기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o (공통)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4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o (공통)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업체 우대 o (인증비용, 사업화)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기간 : 2020. 3. 9 ~ 사업비 소진시까지(수시접수) ※ 신청건수에 따라 격월주기 심의하되 주기 변경 가능 o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o 접 수 처 : 창원상공회의소 이승환 과장 (☎ 210-3083) ※ 주 소 : (5144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신월동) 1층 경남지식재산센터
o 제출서류 : -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최근2년) 각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컨설팅 신청기술 설명서 1부(컨설팅 지원 신청 시) - 시험분석 실시 계획서 1부(시험비용 지원 신청 시) - 녹색기술, 제품 인증서 및 확인서 1부(인증 및 사업화지원 신청 시) - 사업화 지원 활용계획서 1부(사업화지원 신청 시)
□ 유의사항 o 다음의 경우는 지원취소 및 기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조치함 - 동일 과제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선정이 되거나 이미 진행중(완료)일 경우 -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로 선정된 경우 o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녹색기술/녹색사업 설명서 내용이 허위 기재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책임자) - 동일 건으로 지원 받은 업체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
o 문 의 처 : 창원상공회의소 문성재 컨설턴트 (☎055-210-3082) o 지원양식 : [첨부] 양식 1~5 참조 ※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가점) 선정 (별첨2 서류 참조) o 참고사항 : 녹색인증 홈페이지 http://www.greencert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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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상담원 서류 전형합격자 및 면접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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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
▼ | 2020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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